파킨슨병은 느린 동작, 정지시 떨림, 근육 경직, 질질 끌며 걷기나 굽은 자세와 같은 자세불안정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는 진행형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. 파킨슨병 정도에 따라 혜택은 달라기지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파킨슨병 장애 정도
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며 안정떨림, 경직, 운동 완만(운동 느림) 및 자세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입니다. 장애 정도는 Hoehn & Yahr(호엔 앤 야후) 척도나 Unified Parkinson's Disease Rating Scale(유니파킨슨병 평가척도)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, 장애 등급을 받으면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파킨슨병 장애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.
1급
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,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,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, 수정바델지수(MBI) 32점 이하
2급
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,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, 수정바델지수(MBI) 33~51점
3급
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없어,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, 수정바델지수(MBI) 52~100점
파킨슨병 장애 등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, 주기적인 평가와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. 또한 파킨슨병의 각 환자는 고유한 증상과 상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.
파킨슨병 장애등급 혜택
파킨슨병 장애등급 혜택은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지만,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1. 산정특례
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. 적용 범위는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,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, 미등록자는 입원 20%, 외래 30~60%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. 최초 등록은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산정 특례는 유지됩니다.
2.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
파킨슨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,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,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.
3. 장애인 세금공제 혜택
파킨슨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, 장애인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4. 노인 장기요양인정
파킨슨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, 노인장기요양인정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
1. 민원 상담실
2. 장기요양신청에 인정신청
3. 로그인 후 진행
5. 그외 지원
파킨슨병 환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해당 단체나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